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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비선실세’ 최순실도 나란히 파기환송… “강요죄 일부 인정 안 돼”

등록 2019-08-29 21:47수정 2019-08-30 23:11

대법 “삼성에게 받은 말 3마리 사용권한
최씨에 있다는 합의 있어”
원심 판단 대부분 옳다고 봐

미르·케이재단 출연 요구 등은
“해악의 고지 해당하지 않아”
강요죄 비중 작아 형량 변화 적을 듯
‘국정농단'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지난해 8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국정농단'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지난해 8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비선 실세’ 최순실(63)씨의 국정농단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다시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최씨에게 적용된 일부 강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대부분 옳다고 봤다. 최씨가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돕는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를 위한 말 3마리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의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또한 롯데 등 대기업으로부터 ‘그룹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원심과 달리 일부 강요죄가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사건은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은 최씨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대기업에 케이스포츠재단 출연을 요구하거나 현대자동차그룹에 광고 압력을 넣은 것이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최씨의 요구가 강요죄의 구성 요건인 ‘협박’, 즉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정도(해악의 고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일부 무죄 취지 판단이 내려졌지만, 이는 특가법상 뇌물에 비해 전체 혐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최종 형량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지난해 5월 딸 정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국정농단 사건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최씨 형량은 총 징역 23년이 된다. 이날 최씨 쪽 이경재 변호사는 “대법원이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조성된 포퓰리즘에 편승해 판단을 내렸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60)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징역 5년, 벌금 6천만원이 선고된 원심이 파기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졌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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