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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법파견 시정” 36일 단식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쓰러져

등록 2019-09-02 11:05수정 2019-09-02 11:26

한 달 넘게 지속된 단식에 극심한 두통·구토 증세
“불법파견 책임 아무도 지지 않아 단식 못 풀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제공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제공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시정을 요구하며 36일째 단식 중인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이 1일 심한 어지럼증과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김 지회장은 전날 밤 11시54분께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차려진 단식 농성장에서 극심한 두통과 구토 증세를 느껴 119구급대에 의해 서울적십자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병원에서 수액 투여와 두통약 처방 등 간단한 응급조처를 받은 김 지회장은 2일 새벽 3시께 농성장에 복귀해 현재까지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제공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제공
병원에서 김 지회장의 상태를 지켜본 유흥희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단식 농성이 한 달을 넘기면서 장기 단식자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난 것”이라며 “단식을 바로 중단해야 한다는 게 의료진의 소견이지만, 기아차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이나 처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단식을 풀 수 없다는 게 김 지회장의 뜻”이라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이뤄지는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기아차에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명령할 것을 촉구하며 지난 7월29일부터 단식 농성 중이다. 그러나 고용부는 지난 7월 박한우 기아차 사장을 기소하면서 간접생산 공정을 제외한 직접 생산공정에 대해서만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검찰의 기준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김 지회장은 앞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등 법원이 10차례에 걸친 판결에서 현대기아차에서 일하는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직접생산공정이니 간접생산공정이니 하며 법원 판단을 뒤집으려 하는 모습을 보니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노동부는 법원 판결대로 기아차에 직접고용 명령하라”)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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