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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법농단’ 임종헌 법관 기피 신청, 법원서 또 기각… “주장 이유 없다”

등록 2019-09-02 16:00수정 2019-09-02 17:55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5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5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또다시 기각됐다.

2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담당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판장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윤 부장판사에 관해 문제를 제기한 △5월13일 임 추가 구속 영장 발부 △재판 기일 지정 등 진행방식 △증거 채택 관련 소송지휘권 행사 △증인신문 과정에 모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판 기일 지정이나, 절차 진행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향후 공판 절차의 진행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체육대회 참가를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한 전지원 고법부장판사를 과태료 재판에 세운 조치 또한 정당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는 관련 규정 등에 따른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이 아닌 다른 절차를 이용해 재판부에 정식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고지했다. 재판부 설명에 따르면, 피고인이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 행사 방식에 불만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형사소송법(제304조제1항)은 이의신청이라는 별도의 불복 수단을 마련해두고 있다.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을 추가 구속한 결정이 위법하다면, 추가 구속 결정를 항고로 다툴 수도 있다.

서울고법의 판단은 임 전 차장이 낸 기피신청에 대한 두 번째 판단이다. 지난 7월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는 임 전 차장이 낸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임종헌)이 주장하는 기피사유는 이 사건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 하기 어렵다. 달리 기피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이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서울고법의 판단을 한 차례 더 받게 됐다. 지난 6월 임 전 차장은 106쪽에 달하는 기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겠다는 지상목표를 미리 설정해놓고 이를 추구하는 모습만 보여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6월2일 이후 93일째(2일 기준) 일시 중단된 상태다. 형사소송법(22조)을 살펴보면, 법원에 법관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소송 진행이 정지된다. 임 전 차장이 서울고법 결정에 재항고해 대법원 판단까지 구할 경우, 기약 없는 재판 중단 상태가 더 지속될 수도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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