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두 나라 법률가가 만나 일제 강제동원 문제와 대법원 판결을 되짚고 해결 방안을 논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쟁점과 올바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공동심포지엄’에서 우쓰노미야 겐지(73) 전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변련) 회장은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는 강제동원 문제를 둘러싼 보복조치가 분명하다”며 “보복적인 수출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한국 정부와 협력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연설자로 나선 우쓰노미야 전 회장은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이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자발적으로 사죄와 배상을 포함해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한일청구권협정은 “당사자인 피해자를 제외한 채 양국 정부의 ‘정치적 타협’으로 성립된 협정이란 한계가 있다”며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는 없고, 일본 정부나 일본 최고재판소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왔다”고도 지적했다. 우쓰노미야 전 회장은 2010년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선언을 내어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구제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두 나라 정부에 촉구하는 등 오랫동안 일제 피해자 배상 문제에 힘써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자이마 히데카즈 일변련 변호사와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의 야노 히데키 사무국장 등도 참석해 현재까지의 일본 정부의 입장을 평가하고, 일본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단의 임재성 변호사와 류영재 판사 등이 발표자로 참석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법적 쟁점 및 국제법 등에 근거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설명했다.
자이마 변호사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나 한국을 향한 비난은 “매우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대응”이라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인권 문제로서, 피해자들의 소송에 진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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