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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법농단’ 임종헌의 법관 기피신청… 대법원 판단 받는다

등록 2019-09-06 20:01수정 2019-09-06 20:08

임종헌, 기각 결정에 재항고장 제출
재판 재개시점 또 기약없이 연기 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5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5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낸 법관 기피신청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6일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에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이 낸 법관 기피신청은 법원에서 두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지난 6월 2일 임 전 차장은 담당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한 달여 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는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임 전 차장이 항고했지만 서울고법 형사3부 또한 임 전 차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기피 신청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되면서, 임 전 차장 재판의 재개 시점은 또 한 번 기약없이 연기됐다. 임 전 차장 재판은 97일째(6일 기준) 멈춰 있는 상태다. 형사소송법(22조)을 살펴보면, 법원에 법관 기피신청이 접수될 경우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소송 진행을 정지하게 돼있다. 대법원에서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 검토를 거쳐 소부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임 전 차장이 공범 관계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과 진행 속도를 맞추기 위해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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