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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조국 부인 기소에…“최소한의 방어권 기회 안줘” 비판 목소리

등록 2019-09-07 14:40수정 2019-09-07 14:56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검찰, 청문회날 ‘표창장 위조’ 혐의 조국 부인 기소
“무리한 기소…검찰이 선 넘었다” 검찰 비판 잇따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린 6일, 검찰이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후보자의 부인 정아무개(57) 동양대 교수를 기소했다. 검찰이 공소시효를 이유로 정 교수에 대한 조사도 없이 기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나온다.

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6일 밤 10시50분께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자신의 딸 조아무개(28)씨가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위조 의혹을 받는 표창장은 지난 2012년 9월7일 발급됐고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치른 지난 6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었다. 기소 전 정 교수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수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경우도 있다”면서 “추후 사문서 위조 혐의 외에 다른 부분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진 뒤 “본인 조사도 없이 이뤄진 무리한 기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속속 나오고 있다. 통상적인 절차와 비교했을 때 조사 없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것은 이례적인 일 이라는 지적이다. 이동훈 법무법인 ‘더정성’ 변호사는 트위터에 “수백여건에 달하는 형사소송을 진행해봤지만 피의자 조사 한번 없이 기소하는 케이스가 있네. 형식적으로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쥐고 있는 증거는 동양대 총장 진술 뿐인 것 같은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검찰이) 자충수를 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도 7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검찰은 법과 인권을 지켜야 하는 기관”이라며 “본인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일부의 증언만으로 재판에 넘겨버리는 게 과연 인권 기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소를 두고 (검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말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사회비평가 박권일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교수의 기소 소식을 전하는 기사 링크와 함께 “이건 아니다. 검찰이 완전히 선을 넘어버렸다. 공소시효 안 넘기려고 이런 무리수라니” 라는 글을 남겼다.

누리꾼들도 검찰이 정 교수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트위터에서 “소환 조사 등의 기본적인 절차마저 무시하고 인사청문회 도중 본인도 아닌 배우자를 기소한 거다.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silen****) “본인 소환조사도 없는 일방적인 기소는 가족을 볼모로 조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는 무리수다”(@binm****) “이번 기소를 보면서 일개 개인은 검찰 권력 앞에서 얼마나 파리목숨일지를 알았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생생히 느꼈다”(@delight****) “신병 확보가 되는 피의자 조사도 없이 기소 결정이라니 헛웃음만 나온다. 검찰이 이 정도였냐”(@Song****)고 말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정 교수의 기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검찰의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이 아쉽다. 검찰 결정의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부터 제 아내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이 있는 것이고, 형법상 방어권을 행사해서 자신의 목소리, 주장, 증거가 이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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