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에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대산갤러리에서 열린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전시회 ‘오늘’.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성매매 대상이 된 19살 미만 아동과 청소년은 연령과 자발성 등에 상관없이 모두 피해자로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성명이 나왔다.
인권위는 9일 성명을 내고 “19살 미만의 성매매 아동·청소년이라면 모두 피해자로 보호하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청법은 지난 1월 ‘성인이 만 13~16살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으로 처벌’하도록 개정돼, 지난 7월에 시행됐다.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아동·청소년의 기준을 기존 만 13살 미만에서 만 16살 미만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개정된 아청법이 여전히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만 13∼16살 아동의 경우 ‘궁박한 상태였음’을 입증해야 하고, 만 16∼19살 청소년은 여전히 성매매의 자발성이 인정되면 보호 처분을 받는 ‘대상 아동’으로 규정해 사실상 처벌을 하고 있는 탓이다.
앞서 인권위는 2017년 7월에도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해 이들이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자발적·상습적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며, 모든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해당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인권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가 표면적으로는 자발성을 지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가출 뒤 생계를 위해 성매매에 연루되거나 성매매를 부추기는 구매자나 알선자에 의해 성매매에 연결되는 등 실질적으로는 비자발적인 성매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 모든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는 성인과는 다른 맥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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