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도 불허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재 건강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했다”면서 “심의 결과, 위원회에서는 현재 상태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지난 5일 박 전 대통령이 지병 등으로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규정하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쪽은 지난 4월에도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바 있다. 당시 유영하 변호사는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