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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재판 개입’ 현직 부장판사의 증언 “박근혜 명예훼손 사건 판결문 수정 요청 받았다”

등록 2019-09-09 21:42수정 2019-09-10 08:55

‘산케이’ 기자 명예훼손 사건 당시
“세월호 7시간 보도는 허위이고
대통령 명예훼손한 점 인정하라 요청”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기사에서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서,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판결문 수정 요청이 있었다는 당시 재판장의 증언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심리로 열린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판에서 2015년 가토 사건 재판장이었던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앞서 가토 지국장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다가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과정에서 당시 재판 때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재판장을 거쳐 청와대 의중에 바탕한 판결문 수정 주문 등이 전달된 사실이 드러났다.

판결문 수정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이동근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로부터 판결문 초안과 선고 내용에 관한 재판부 구술문(선고 때 읽는 글) 수정 요청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검찰 조사에서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무실로 불러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부득이하게 무죄를 선고하는 취지를 설명하라’고 했다”고 한 진술을 법정에서도 공식 확인한 것이다.

‘임 부장판사가 (선고 내용) 구술본 말미에 내용 추가를 요청한다든지, 이메일로 내용을 수정해 준다고 한 점은 도를 넘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이 부장판사는 “좀 지나치다고는 생각했다”며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배석판사들에게도 이런 제안을 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임 부장판사가 전달한 판결문 구술본에는 ‘세월호 7시간 행적’ 기사가 허위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대통령 명예가 훼손된 것은 사실이지만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이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의 수정 요청이) 지나치다고 생각했지만, 당시 판결(결론)에 영향을 주진 않았다”고 답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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