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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국 법무부 장관, 복직 40일 만에 다시 서울대 휴직

등록 2019-09-10 16:41수정 2019-09-10 16:44

임명 당일 서울대에 휴직원 제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현장 국무회의에 앞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현장 국무회의에 앞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 법무부 장관이 다시 서울대를 휴직한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을 위해 휴직했다가 복직한 지 40일 만이다. 조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적 제한은 없지만 장기간 휴직하면 학생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준다는 것을 잘 안다”며 “정부·학교와 상의해 어떻게 하는 것이 학생 수업권에 과도한 침해가 있지 않도록 하는 문제인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0일 서울대의 설명을 종합하면, 조 장관은 임명 당일인 전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에 전화로 휴직 의사를 밝힌 뒤 휴직원을 제출했다. 법전원 관계자는 “휴직원을 낼 때 발령 공문을 첨부하게 되어 있다. 오늘 아침께 청와대 쪽에서 조 장관 임명에 관한 공문을 받았고 오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 장관의 휴직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법전원이 대학 본부에 공문을 보내 오세정 총장이 이를 승인하면 최종적으로 휴직 처리가 된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를 보면,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그 재임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다. 조 장관은 서울대 법전원 교수로 재직하다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한차례 휴직했고, 민정수석에서 물러나면서 지난 8월1일자로 복직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 장관이 다시 휴직하고 교단을 비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부에서 비판이 일었다. 이에 조 장관은 같은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대에는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휴직 불허 학칙과 휴직 기간 제한이 없다”며 “교수의 임무는 연구, 강의, 사회봉사”라고 강조했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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