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사진을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단독 재판부가 아닌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법원이 해당 사건을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으로 보고 합의부가 심리를 맡도록 결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을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애초 정 교수 사건은 지난 6일 기소 뒤, 법관 한 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었다.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는 법정 하한형이 징역 1년 이하이기 때문에 단독 재판부가 맡는 것이 원칙이다. 법관 세 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는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을 담당한다.
그러나 정 교수 사건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이라는 판단에 따라 형사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보면 합의부 심판 대상이 아닌 사건이라도 합의재판부가 협의하는 재정합의 과정을 거쳐 중요 사건 심리를 맡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지난 9일 재정합의가 이뤄져 형사29부가 정 교수 사건을 담당한다.
정 교수 쪽은 열 명에 이르는 변호인단을 꾸려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앞서 정 교수는 청와대 특감반장 출신 이인걸(46·32기) 변호사 등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을 선임했는데, 이날 엘케이비파트너스(LKB) 이광범(60·13기) 변호사와 김종근(56·18기) 변호사 등도 선임계를 제출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 원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딸에게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허위로 만들어 준 혐의를 받는다. 딸 조아무개(28)씨는 총장 표창장 사본을 2014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제출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