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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숙소에 불질러 백화점 의류창고 태운 40대 성매매 여성 징역 4년

등록 2019-09-15 11:35

서울남부지법 “경제적으로 곤궁한 피해자들 주거지 잃어”
화재로 불탄 서울의 한 성매매 업소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화재로 불탄 서울의 한 성매매 업소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 3월29일 0시7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에 있는 한 가건물에서 불이 났다. 이 가건물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여러 개의 쪽방으로 건물을 나눠 숙소로 사용하는 판잣집이었다. 역시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이아무개(40)씨는 이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고 이 가건물 1층 자신의 숙소에서 두루마리 화장지를 풀어 침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 불은 벽면을 타고 금세 건물 전체로 옮겨붙었고, 이씨가 살던 가건물 1층은 물론이거니와 5명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건물 2채, 인근에 있는 백화점 의류 창고 등 영업용 건물 2채를 절반가량 태우고 꺼졌다. 창고에 쌓여 있던 아웃도어 의류 등도 함께 타 재산 피해는 20억5천만원 상당에 이르렀다. 이씨를 비롯한 주민 2명이 연기 흡입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다행히 사망 피해는 없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심야 시간에 연소하기 쉬운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 불을 질러 주거용 건물 2채와 영업용 건물 2채를 태웠다”며 “재산상 피해가 20억원이 넘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일부 피해자들이 주거지를 잃기도 했다. 이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장기간 성매매에 종사하면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했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수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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