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 제한 배경과 쟁점
18일 당정협의서 개정안 논의
수사공보 사실상 금지 추진 왜?
형법 조항 있지만 사문화 상태
‘논두렁 시계' 보도뒤 오랜 과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계기로
박상기 전 장관때 개정안 만들어
18일 당정협의서 개정안 논의
수사공보 사실상 금지 추진 왜?
형법 조항 있지만 사문화 상태
‘논두렁 시계' 보도뒤 오랜 과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계기로
박상기 전 장관때 개정안 만들어
조국 법부무 장관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과천/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누가, 무슨 혐의로 수사받나'
죄다 막으면 깜깜이 보도 우려 “언론, 검찰만 취재하는 건 아냐
규정 실효성엔 한계” 지적도 ■ 논란 속 추진, 실효성 있을까?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헌법적 가치, 권력기관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고법부장판사는 “근본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약해 생기는 문제”라며 “당장 알 권리, 표현의 자유,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보도나 감시가 줄어들면, 검찰이 사건을 자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지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수도꼭지’(브리핑)를 잠근다고 ‘물’(기사)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법조기자들은 공식 브리핑이나 티타임보다 주로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일대일 취재’를 통해 ‘팩트’에 접근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사건에서도 개별 취재를 통해 수사 상황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특정 검사가 ‘누설자’로 공공연히 지목되기도 했지만, 해당 사안 보도를 놓고 양쪽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탓에 구체적 경위는 드러난 적이 없다. 또 사건 관계인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보도들이 더 크게 다뤄질 수도 있다. 검찰 고위직을 지낸 변호사는 “언론이 검찰만 취재해서 기사를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규정의 실효성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왜 지금껏 피의사실 공표죄 조항이 사문화됐는지 그 연원에 답이 있다”고 말했다. 강희철 선임기자, 권지담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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