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택지지구 반대해도 공익땐 합법” 판결

등록 2005-12-27 20:21수정 2005-12-27 20:21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조해현)는 충남 서산시 석림동 주민들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와 서산시 등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석림동 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은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반드시 쫓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해당 택지개발 사업의 목적이 저소득층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서해안개발권역 안에서의 주택수요 급증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고들의 토지소유권이 다소 제한된다 하더라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석림동 주민들은 건교부가 지난해 말 석림동 일대 7만2천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자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