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조해현)는 충남 서산시 석림동 주민들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와 서산시 등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석림동 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은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반드시 쫓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해당 택지개발 사업의 목적이 저소득층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서해안개발권역 안에서의 주택수요 급증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고들의 토지소유권이 다소 제한된다 하더라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석림동 주민들은 건교부가 지난해 말 석림동 일대 7만2천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자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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