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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양정철 원장 등 ‘정치자금법 위반’ 불기소 처분

등록 2019-09-23 10:10수정 2019-09-23 10:15

자유한국당 “2010년 시그너스 고문료 정치자금 해당” 고발
검찰, 공소시효 지나 불기소…이광재 전 지사는 무혐의 처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연합뉴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한국당이 지난 6월 양 원장을 비롯해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말 불기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원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은 지난 6월11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1심 선고 과정에서 제기됐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부터 7년 동안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송 전 비서관과 함께 양 원장과 이 전 지사 등도 이 골프장 고문으로 위촉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 기사: 불법 정치자금수수 혐의 송인배 전 비서관 집행유예 2년)

이를 두고 한국당은 ‘양 원장도 19대 총선에 출마했던 만큼 (골프장이 지급한 돈이) 정상적인 고문료라고 보기 어렵다’며 같은 달 18일 대검찰청에 양 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지사의 경우 당시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을 잃고 중국에서 강의하는 등 사실상 정치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고, 양 원장 등 3명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지었다. 한국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지난달 항고했고, 사건은 서울고검으로 넘어간 상태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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