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2월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뇌물 공여액 50억원이 추가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다음달 25일 시작된다. 대법원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 청탁을 인정했고,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도 실형 기준을 넘어선만큼 이 부회장의 실형 선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법원 등 취재 결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다음달 25일 오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부회장 쪽은 지난달 말 대법원 선고 이후 변호사 5명을 추가 선임하는 지정서를 제출해 다시 시작할 재판에 대비했다.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게 된 서울고법 형사1부는 뇌물 및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이기도 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정유라씨에게 사준 말 3마리 구입대금(34억 1797만원)과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16억 2800만원)이 모두 뇌물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자금이 모두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쪽에 건넨 뇌물로 보고 이 부분을 무죄 선고한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 액수는 모두 86억여원에 이른다. 대법원은 “경영권 승계작업을 대가로 한 묵시적이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 부회장이 삼성의 법인 돈을 쓴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도 적용되는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액이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앞서 말 3마리 대금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던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부정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2심 재판부는 뇌물액수를 36억원으로 줄이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편 다음달 30일 오전에는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심리로 최서원씨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최씨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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