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대법원 제공.
시민사회 반발 속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범시킨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첫발을 뗐다.
2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김 대법원장 주재로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위촉식과 첫 회의가 열렸다. 김 대법원장은 “수평적 의사결정을 통한 사법행정의 실현이라는 구체적 실천의 첫 결과물이 자문회의다. 격론이 벌어지고, 의견이 충돌하더라도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사법행정에 자문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김 대법원장과 자문회의 위원들은 이날 △자문회의 운영세칙안 △자문회의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상고제도 개편 문제를 논의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대법원은 추후 발언자와 발언 요지가 정리된 회의록을 법원 내부망에 공개할 방침이다.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제5조)에 따르면, 자문회의는 의결이 있지 않으면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돼 있다. 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국민의 사법행정 감시를 가능하게 하려면 일정 수준의 투명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의 제왕적 사법행정권을 분산하기 위해 만든 대법원장 자문기구다. 지난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비법관과 법관을 동수로 하고 집행권을 갖춘 기구를 만들자는 안을 내놨지만, 대법원은 ‘국회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난 9일 자문회의를 출범시켰다. 단순 자문기구인데다 법관(6명) 몫이 비법관(4명)보다 많아 사법행정에 대법원장의 막강한 영향력은 여전할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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