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조사를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자녀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에 “사실이 아니다.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지난 9일 페이스북을 개설한 정 교수는 수사와 관련해 이번을 포함해 모두 네 차례 언급했다.
정 교수는 30일 오전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에 대해 ‘“집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취지의 <조선일보> 보도를 반박했다. 그는 “이런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저와 제 아이들 관련해 정확하지 않은 보도가 연이어져 참으로 당혹스럽다. 제 사건 준비도 힘에 부치는데, 아이들 관련 부정확한 보도가 연이어지니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정 교수 딸은 조 장관이 관여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국제 행사 때 실제 인턴을 하지 않은 채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마치 언론이 검찰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했다면서 저와 주변에 문의한 후 만약 답변을 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사실로 단정해 보도하는 것을 멈춰달라”며 “제가 침묵한다고 언론 보도가 진실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지난 11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수사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언론을 통해 사실상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가려져야 할 진실이 일부 언론에 의해 왜곡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반론권은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18일에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더블유에프엠(WFM)과 고문 계약을 체결하면서 겸직허가서를 받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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