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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실시 확대하라” 한 목소리

등록 2019-09-30 19:56수정 2019-09-30 20:27

“법원장 보임에는 소속 법원 판사들 의사 반영돼야”
한 곳서 오래 근무하는 ‘장기근무제도’ 도입 제안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원 전시관 안에 법관의 양심과 독립 등을 명시한 헌법 제103조가 적혀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원 전시관 안에 법관의 양심과 독립 등을 명시한 헌법 제103조가 적혀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장 인사에 일선 판사 의사를 반영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30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오재성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임시회의를 열고 “내년도 인사에 2019년 추천제 법원장 제도를 실시한 법원 이외에 추가로 법관의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방법원 법원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장 보임에는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하며 그 의사와 다르게 인사 발령이 날 경우 그 이유를 함께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사법연수원 졸업 연도 등을 기준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가운데 일방적으로 임명해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장 인사에 수평적·민주적 요소를 도입하겠다”며 지난 2월 정기 인사에서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 실시했지만 절반의 성과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단독 후보로 추천된 신진화(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가 아닌 장준현(22기) 부장판사를 의정부지법원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이다. 대구지법원장은 판사들의 추천 후보 중 한 명이었던 손봉기(22기)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표회의는 법관 인사 이원화(1심을 맡는 지법판사와 2심을 맡는 고법판사로 구분해 같은 심급에서 지속적으로 재판하게 하는 제도) 정착을 위해 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 소속 판사 중에서,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 소속 판사 중에서 보임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지난 2월 인사에서 대구지법 추천 후보자 중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포함된 바 있다.

법관의 전보인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안건도 의결됐다. 법관회의는 “전보인사는 법관의 의사에 기초해 이뤄져야 하며, 이에 반하는 인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제한돼야 한다”며 “법관 의사에 반하는 전보 인사를 할 경우 재판의 독립성, 연속성, 전문성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그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 판사가 한 곳의 법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는 ‘장기근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판사들은 보통 2년 마다 정기 인사로 근무지를 옮긴다. 법원 한 곳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는 독일 등 외국과 차이가 있다. 법관대표회의 서삼희 공보판사는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법관을 전보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매년 절반에 가까운 전국의 법관들이 대법원장 의중에 따라 인사 이동을 하게 돼 재판 독립성에 영향을 주고 재판부가 자주 교체돼 사건처리가 지연되기도 한다”고 안건 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대표회의는 사법행정기구 회의를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데도 목소리를 모았다. 대표회의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전국법원장회의, 대법관회의 등 사법행정 회의체 기구들의 안건은 사전에 공개돼야 한다”며 “사법행정 회의체 기구들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회의록에는 의사 진행 경과와 발언의 요지, 결과가 기재돼야 한다”고 의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법원별·직급별 판사 대표들이 모인 회의체다. 이날 대표회의에는 115명의 판사가 참석했다.

고양/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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