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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가족이 부양비 준다 ‘간주’ 생계급여 깎이는 빈곤층 6만2천가구

등록 2019-10-04 04:59수정 2019-10-04 07:20

빈곤층 울리는 ‘삭감 복지'
간주부양비 적용 월평균 12만원 삭감
56% 65살 이상…‘수급권 침해’비판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생계급여를 받아야 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들과 딸, 며느리, 사위, 부모 등 부양의무자한테서 다달이 부양비를 받는 것으로 ‘간주’돼 생계급여마저 삭감당하는 가구가 약 6만2천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가구의 56%는 65살 이상 노인 빈곤층이며, ‘간주부양비’ 영향으로 월평균 약 12만원의 생계급여를 삭감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노인 빈곤층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간주부양비 영향으로 생계급여마저 삭감되는 가구 수 등 구체적 현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 기사 : [단독] ‘강서구 세 모자’ 비극 뒤엔 쥐꼬리 생계급여 뺏는 ‘삭감 복지’)

3일 <한겨레>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최저생활비조차 감당이 안 돼 생계급여를 받는 빈곤층이 93만5949가구에 이른다. 2019년 1인가구 생계급여 지원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51만2102원 미만이다.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받을 정도로 생활고를 겪지만, 정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따져 생계급여를 준다. 심지어 부양의무자의 능력이 ‘있다’ ‘없다’ 외에도 ‘미약’이라는 구간까지 설정해 ‘간주부양비’를 매겨 수급자의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깎는다.

이렇게 간주부양비만큼 삭감된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수가 6만1939가구에 이른 것이다. ‘간주부양비’ 영향으로 생계급여가 줄어든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66살이었으며, 깎인 금액은 월평균 12만1142원이었다. 생계급여가 깎인 가구 중 1인가구는 전체의 60%(3만7312가구)에 이르렀고, 만 65살이 넘는 어르신이 전체의 56%(3만4587가구)를 차지했다. 기동민 의원은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황에서 간주부양비가 어르신 가구에 부담을 지우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간주부양비는 도입 때부터 수급권을 침해하는 제도로 비판받아온 만큼 이제는 정부가 폐지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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