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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충돌 일으킨 ‘조국 규탄’ 집회 참가자 2명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19-10-05 16:01수정 2019-10-05 16:36

지난 3일 광화문 집회 연행자 46명 중 44명은 석방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를 주장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경찰과 충돌을 빚고 있다. 서혜미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를 주장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경찰과 충돌을 빚고 있다. 서혜미 기자
지난 3일 보수 진영의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요구 집회 도중 청와대 앞에서 경찰 차단벽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집회 참가자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3일 도심 집회 중 사다리 등을 이용해 경찰의 안전펜스를 무력화하면서 공무집행방해를 주도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특수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지난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 진영의 ‘조국 반대’ 집회가 진행 중이던 오후 3시20분께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하던 보수단체 회원 등 35명이 경찰에게 각목을 휘둘러 현장에서 체포됐다. 저녁 7시께 집회가 끝나고도 일부 참가자들이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며 경찰이 설치한 플라스틱 차단벽을 밀어 무너뜨리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11명이 추가로 연행됐다. (▶관련 기사 : ‘조국 규탄’ 집회 참가자 청와대 앞 경찰과 충돌…46명 연행)

경찰은 이들 가운데 1명은 건강상의 문제로 3일 밤 우선 석방했고, 남은 45명 가운데 구속영장을 신청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43명은 혐의를 시인했고 불법 및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4일 밤 11시30분께 모두 석방했다고 밝혔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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