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ㄱ씨는 서울중앙지검에 ㄴ씨를 성폭행 혐의 피의자로 형사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ㄴ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ㄱ씨는 검찰에 항고했으나 결과는 같았다. 그 뒤 ㄱ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임의로 제출했던 본인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등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ㄱ씨는 검찰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ㄱ씨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는 ㄱ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ㄱ씨가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취파일의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ㄱ씨는 포렌식 당시 녹취파일 추출을 거부했던 것으로 보여 ㄱ씨가 청구한 정보에는 녹취파일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정보 공개로 인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ㄱ씨가 검찰에 임의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공했고, 애초 포렌식 자료는 ㄱ씨 소유의 정보였던 점 등을 들어 “(정보 공개로)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장애를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 보고서가 반복적으로 공개될 시 수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ㄱ씨는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 그 권리구제를 위해 정보 내용을 알 필요성이 높다. ㄱ씨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이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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