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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이어 경찰도 공개소환 폐지 방침…민갑룡 “기조 맞춰야”

등록 2019-10-07 14:56수정 2019-10-07 21:59

경찰청장, 7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밝혀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7월8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또 람 베트남 공안부 장관과의 치안총수 회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7월8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또 람 베트남 공안부 장관과의 치안총수 회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이어 경찰도 피의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 소환조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7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사건 관계자 공개소환에 대한 입장을 묻자 “피의사실 공표가 사회적 이슈가 됐고 정부 차원의 방향이 발표됐다”며 “(피의자 소환 등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예외적으로만 공개하는 것으로 중론이 모아주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어 “검찰도 그런 취지의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같은 정부의 수사기관인 경찰만 다르게 하기 어려울 것 같다. 경찰도 향후 수사에 기조를 맞춰가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선 4일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조사할 때 공개 소환하는 관행을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았던 윤아무개 총경에게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 민 청장은 “검찰 수사와 경찰 수사의 영역이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등 버닝썬 관계자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부른 윤 총경의 사건무마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했던 시절 승리 등이 운영하던 술집 ‘몽키뮤지엄’의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를 적용해 윤 총경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윤 총경이 사건무마를 대가로 전자잉크업체인 녹원씨앤아이의 주식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가 포착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가 윤 총경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앞선 경찰 수사에 대해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는) 승리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윤 총경의 주식 거래 등은) 내사를 진행했었고 관련 기록도 (직권남용 혐의로 사건을 송치할 때) 검찰에 다 보냈다. 검찰이 해당 부분을 떼어내서 추가로 수사를 더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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