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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 지원받는다

등록 2019-10-07 15:35수정 2019-10-07 16:07

24일부터…모자보건법 개정안 시행
보건소에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 필요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난임 치료 지원 대상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까지 확대하는 법이 24일부터 시행된다.  고양/윤운식 기자 yws@hani.co.kr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난임 치료 지원 대상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까지 확대하는 법이 24일부터 시행된다. 고양/윤운식 기자 yws@hani.co.kr
이달 24일부터 1년 이상 동거를 지속한 사실혼 부부도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 치료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7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 ‘난임 부부’ 정의를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도록 모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10월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 치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의 시술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난임 치료 시술이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이다. 현재 정부는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523만원)인 경우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시술 종류나 횟수에 따라 1회당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난임 치료 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시술비 지원신청서·난임 진단서, 건강보험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외에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사실혼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실혼 부부가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법원·정부 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 및 공문서나 2인 이상의 제 3자가 1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음을 보증하는 문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건소로부터 사실혼 부부임을 확인받는 통지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이 가능하다.

사실혼 난임 부부를 확인받는 절차에 대한 문의는 지역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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