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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방문판매원·정수기 점검원,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적용된다

등록 2019-10-07 16:23수정 2019-10-07 16:35

특수고용노동자 27만여명 적용 확대로 혜택 볼 듯
300인 미만 사업주도 허용…1인 자영업 전분야 확대
차량에 배송물품을 싣는 화물차주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차량에 배송물품을 싣는 화물차주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미술 방문교사, 정수기 점검원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와 ‘나홀로 사장님’으로 불리는 1인 자영업자들이 내년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그동안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고노동자와 1인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 사업주에게까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문 판매원·교사, 화물차주,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27만4000명의 특고노동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특수고용직 노동자 규모는 전체 166~221만명(40개 직종)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지금껏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에 종사하는 47만명에 그쳤다.

또한 1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산재보험 가입 기준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현재 50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던 문턱을 낮춰 3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주까지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인 자영업자 역시 현재 예술인 등 12개 업종 종사자에게만 허용했던 가입요건을 없애고, 모든 업종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한다.

당정은 이번 대책으로 모두 136만5000명의 1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작업 중 입을 수 있는 재해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달 17일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을 입법 예고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정부 발표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27만여명이 추가돼도 전체 특수고용노동자가 250만명(노조 추산)임을 고려하면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특고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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