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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민연금 의결권 민간운용사에? “법 미비·자본입김 취약 시기상조”

등록 2019-10-10 20:05수정 2019-10-10 20:09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연금공단 국감
내년 510곳 의결권 행사 위임안 우려
“주주 이익 반하는 의사결정 할수도
“위임 확대 중·장기적 고려 바람직”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공단 제공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이 내년부터 국내 상장기업 510곳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탁운용사가 주주권익 보호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상장기업 지분은 국민연금이 직접 매입해 운용하는 경우와 국민연금이 맡긴 자금으로 위탁운용사가 운용하는 경우로 나뉜다. 올해 2분기말 기준, 국민연금 국내 주식 투자 규모는 120조3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54조7천억원을 위탁운용사가 운용 중이다. 국민연금은 투자 대상 국내 상장기업 716곳 중 직접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510곳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법에 따르면 두 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국민연금)가 의견을 통일하지 않고 행사할 경우, 회사는 이러한 의결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므로 의결권 위임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 주식을 국민연금 명의로 보유한 여러 위탁운용사들이 주총 안건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을 경우, 회사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총소집 공고 뒤 기업에 의결권 불통일 행사 수용 여부를 물어보고, 이를 거부하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현행 상법엔 기업이 의결권 불통일 행사 수용 여부를 주주에게 확인해 줄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다.

정춘숙 의원은 또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내 50여개 기관투자자 중) 한화증권만 유일하게 주총에서 합병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위탁운용사가 투자 기업과 이해관계를 고려해 국민연금 이익을 저버리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짚었다. 재벌 입김에 취약한 민간 자산운용사들이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대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7년말 국민연금공단에 제출된 용역보고서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를 보면, 연구진은 “같은 회사 주식에 대해 국민연금과 위탁운용사들이 다른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민간 자산운용사의 경우 독립적 의결권 행사가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론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되 중·장기적으로 의결권 행사 위임 확대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원일 제브라투자자문 대표는 “일본 공적연금(GPIF)을 제외하고 노르웨이·네덜란드·캐나다 등 세계 주요 연기금은 의결권을 직접 행사한다. 의결권을 위임하는 건 수탁자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스튜어드십코드센터장은 “일본의 경우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행사를 위한 독립적 조직 구성 마련까지 요구하는 등 의결권 행사 원칙 준수 여부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매우 빡빡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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