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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내년부터 노인 안부확인·일상지원 통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

등록 2019-10-10 20:58수정 2019-10-10 22:07

6개로 분절된 노인돌봄서비스 통합
개인 필요 파악해 여러 서비스 제공
신규 이용자 내년 3월부터 신청가능
지난 8일 서울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이기영 생활관리사가 혼자 살고 있는 70대 어르신 집에 방문해 안부를 묻고 있다. 박현정 기자
지난 8일 서울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이기영 생활관리사가 혼자 살고 있는 70대 어르신 집에 방문해 안부를 묻고 있다. 박현정 기자

“오늘 병원은 가셨어요?”

“가야하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다리가 불편해) 병원 가는 게 힘드네.”

지난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혼자 살고 있는 김호석(가명·78)씨 집을 찾은 이기영(53)씨가 어르신 안부를 챙겼다. 이씨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취약층 독거노인 안부 확인·후원 물품 등 연계)를 제공하는 생활관리사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겐 병원에 모시고 갈 보호자가 따로 없지만,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는 이러한 지원이 포함돼 있지 않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해 선정되면 외출동행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포기해야 한다.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6개 사업으로 분절된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해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필요에 따라 안부확인·활동 및 가사지원 등 여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자가 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진 않지만 일상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취약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내용에 따라 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최근 2개월 이내 수술 등으로 돌봄 필요),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지원(자살 위험 높은 경우),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위기 예방),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재가장기요양서비스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대상) 등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사업을 한 데 합쳐 서비스 이용자를 안심서비스군·일반돌봄군(월 16시간 미만 서비스)·중점돌봄군(월 16시간 이상 서비스)·특화사업 대상(우울·운둔)·사후관리(장기요양등급자) 등으로 분류해 개인 필요에 따라 안전확인, 말벗, 사회참여, 사례관리 등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가까운 거리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소 1개~최대 13개의 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마다 복지관 같은 노인돌봄 수행기관을 선정하도록 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수행기관 소속 생활관리사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상희 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생활관리사들은 기존에 수행하던 안부확인 뿐 아니라 가사나 활동 지원 등 업무영역이 확대될 것”이라며 “관리사 1명이 담당하는 노인 수를 20여명에서 15명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으로 복지부는 생활관리사(하루 5시간 근무) 등 관련 일자리를 1만1800개에서 2만9891개로 1만8천여개 늘린다는 계획이다.

만 65살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독립적인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 이러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참여자 35만명은 별도 신청 절차없이 내년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어서 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은 내년 3월부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만 65살 이상 독거노인, 75살 고령부부 노인가구 가운데 관절증·척추병증 등 골절 질환이 있거나 중증질환 수술자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엔 월 최대 20시간의 가사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러한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서비스 대상자가 현재 수준보다 10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2020년 예산안을 올해 2458억원보다 1270억원 증액한 3728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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