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국외로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ㄱ씨가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자진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뺑소니’ 사고로 초등학생을 중상에 빠지게 한 뒤 국외로 도피한 외국인이 14일 오전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ㄱ(20)씨가 이날 오전 7시5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지 27일 만이다.
ㄱ씨는 지난달 16일 낮 3시30분께 경남 창원시 용원동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 1학년생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치상)을 받는다. 무면허로 대포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ㄱ씨는 범행 다음 날인 지난달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출국해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 사고 차량이 대포차량이어서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이 틈을 타 국외로 도망친 것이다. 경찰은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 인터폴과 공조수사로 ㄱ씨의 도피 경로를 확인한 뒤 지난달 21일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았다. 카자흐스탄 인터폴이 소재를 파악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오자 ㄱ씨는 결국 자신의 범죄를 자백했다.
문제는 범죄인 인도였다. 경찰청은 법무부와 협조해 카자흐스탄에 ㄱ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지만, 범죄인 인도 심사는 계속 지연됐다. 경찰청은 주한카자흐스탄 대사관 등을 통해 ㄱ씨의 자진 입국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ㄱ씨가 자진 입국을 하면 별도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필요 없다. ㄱ씨는 결국 자신의 누나가 범인은닉 등 혐의로 한국에 수감 중인 점에 압박을 느껴 이날 한국으로 자진 입국했다.
ㄱ씨는 이날 오전 7시50분께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도착한 뒤 뺑소니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진해경찰서로 이동했다. 임병호 경찰청 외사수사과장은 “이례적으로 국외 범죄 피의자를 자국에서 송환하는 데 성공했다. 주한카자흐스탄 대사관과 카자흐스탄 인터폴의 협력이 밑바탕이 됐다”며 “앞으로도 국외도피 사범 추적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해 ‘범죄자는 결국 처벌받는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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