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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총학생회장 사상 건전해야” 시대착오적 규정 여전한 서울대

등록 2019-10-14 13:30수정 2019-10-14 21:42

학생단체지도 규정에 ‘품행 방정’ 등 요구
전두환 정권 ‘문교부 5원칙’과 유사해
서울대 “사문화된 규정…개정 검토 예정”
서울대 정문. 김진수 기자
서울대 정문. 김진수 기자
서울대가 여전히 ‘품행 방정’이나 ‘사상 건전’과 같은 시대착오적 조항을 총학생회 임원 자격으로 명시해놓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14일 서울대의 설명을 보면, 서울대 ‘학생회 및 학생단체지도 규정’에 있는 ‘학생회 임원 및 학생단체의 장’ 10조1호는 “(학생회 임원 및 학생단체의 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지도력이 있는 학생”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C0 이상인 학생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이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규정은 “재임 중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교에 사상 검증 능력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직 왜 개정이 안 됐는지 모르겠다”며 “사문화된 규정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재용 전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기준이 없고 부적절한 규정”이라며 “총학생회는 학생단체이며 학생들이 대표성을 위임해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대학본부가 학생을 억압하는 규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총학생회장 등에게) 재임 중 잘못이 있더라도 학교가 아니라 학생이 판단해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의 기원은 이른바 ‘문교부 5원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두환 정권은 1985년 학생회 부활 움직임이 일자 학도호국단을 폐지하는 전제 조건으로 학생 자치를 제한하는 ‘문교부 5원칙’을 제시했다. 1986년 3월 문교부가 만든 ‘학생자치기구 운영 지침’에는 ‘각급 회장 자격기준’으로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통솔 능력이 있는 자’라고 명시했다. 서울대 학생회 규정과 유사하다.

‘시대착오적 조항’은 서울대에만 남아 있는 게 아니다. 중앙대와 건국대, 국민대 등에도 아직 총학생회장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대는 ‘학생자치기구 선거지도 내규’에서 피선거권의 자격 기준으로 “각 학생회의 대표로서 손색이 없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대는 “입후보 자격은 형사처벌 또는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아직 많은 대학에서 유신정권 시절 있던 학도호국단 규칙이 살아있다”며 “사문화돼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학교가 규정을 휘두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3년 법원은 “총학생회 후보자 출마자격은 총학생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배기열)는 중앙대 학생이 낸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격 확인’ 소송 판결에서 “총학생회는 학교와는 별개의 학생자치단체로서 선거를 직접 주관하므로 학교에서 회장 선거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총학생회는 이와 무관하게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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