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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신장애 행정입원비, 환자 주민등록지 지자체장이 부담 책임

등록 2019-10-15 12:04수정 2019-10-15 15:54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주민등록 없으면 입원 결정 지자체장이 부담
3일간 응급입원 비용부담 주체 여전히 불명확
서울 은평구 응암동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에서 한 입원환자가 의사와 면담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서울 은평구 응암동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에서 한 입원환자가 의사와 면담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정신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입해 이뤄지는 ‘행정입원’ 치료비는 환자 주민등록지의 지자체장이 부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법 규정이 명확해졌다. 행정입원이란 의사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자체장에게 보호를 요청하고, 의사 진단을 통해 최장 2주까지 입원시키는 제도이다.

15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입원 관련 진단과 치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돼 있긴 하지만, 어느 지자체가 부담을 질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입원 치료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했다”며 “입원 환자가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경우, 입원을 결정한 지자체장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행정입원 뿐 아니라 경찰이 개입해 이뤄지는 응급입원(자·타해 위험이 심각한 사람을 경찰이 데려가 의사 진단을 받은 뒤 3일간 입원시키는 제도)의 경우도 치료비 부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지 않았다. 이러한 까닭에 다수의 안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정신장애인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면 해당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입원의 경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치료비 부담 주체가 명확해졌지만, 응급입원의 경우 여전히 누가 비용을 내야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일정 소득 이하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응급·행정입원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정부 예산안에 15억3천만원을 편성했다. 이러한 지원은 국비 50%에 지방비 50%를 더해 이뤄질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병원과 요양 및 재활시설 등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퇴소하는 정신장애인에게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과 이용 절차 등을 알리지 않을 경우 과태료(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만원)를 물게 된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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