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재판 날짜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정 교수 쪽 변호인도 기일 변경을 요청해, 18일로 예정된 정 교수의 첫 재판 날짜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정 교수의 재판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강성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변호인도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고 물리적으로 수사를 당장 마무리하기 힘들 것 같아, 변호인과 같은 취지로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고 말했다.
정 교수와 검찰 양쪽 모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만큼, 첫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정 교수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18일로 예정돼있다. 정 교수 쪽도 지난 8일 “현재 상태로는 공소사실이나 증거에 관한 의견을 내는 게 불가능하다”며 의견서 제출 기한을 연장하거나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정 교수 쪽과 검찰은 수사 기록 열람·복사를 놓고 신경전을 지속하고 있다. 정 교수 쪽 변호인은 이날 “검찰 수사기록 열람·복사가 전면 제한돼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 불상의 사람과 불상의 방법으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한 공소장도 바뀔 예정이어서 사실상 재판 준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쪽은 검찰이 증거목록도 주지 않았고 참고인 진술을 표목으로 정리한 문서만 건네받았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목록을 정 교수 쪽에 공유했으며, 다만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사 기록 열람·복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한솔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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