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암학원 등 사립 대학과 중·고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 3곳과 이사장 등 15명은 28일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개정 사립학교법 조항 가운데 △개방형 이사 규정 △임원 취임 승인 취소 규정 △이사장 및 친인척의 겸직 및 임명 제한 규정 등 9개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현실적으로 학교법인이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조를 받는다든지, 교육청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빌미로 학교법인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사인으로서의 성격을 공법인화하는 정도의 법 제도는 결과적으로 재단법인의 사적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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