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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용노동부, ‘하청노동자 5명 사망’ 티센크루프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록 2019-10-18 15:43수정 2019-10-18 22:16

본사와 시공현장 20여곳 안전관리 등 조사
최근 2년간 하청노동자 5명 작업 중 잇따라 숨져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고용노동부가 최근 1년 6개월 동안 작업 중 하청노동자 5명이 사망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에 대해 2주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18일 “안전조치 소홀로 2018년 이후 최근 2년간 5명의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 20여곳에 대해 이달 28일부터 2주 동안 특별근로감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는 지난 12일 경기 평택시 소재 건물 리모델링 시공현장에서 승강기 설치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4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이달까지 5건의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노동부는 본사에 대해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국토교통부 등 12명의 조사팀을 꾸려 안전보건경영 방침과 안전관리체계, 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에 대한 특별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시공현장 20여곳에 대해서도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와 안전시설물의 설치상태, 작업 방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감독결과 법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는 물론 작업중지 등 엄중히 조처할 방침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협력업체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선 원청이 적정한 공사금액과 공사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며 “원청이 안전한 작업환경 및 여건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해 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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