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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경심 재판부 “검찰, 수사기록 열람·복사 허용해야”

등록 2019-10-18 17:10수정 2019-10-18 17:19

재판부 “구체적 사유 없는 이상
수사 기록 열람복사 허용해야”
검찰 “관련 사건 수사 진행중…”

정경심 “‘뇌수막염’ 입원 확인서 제출” 보도엔
검찰·변호인 “사실과 달라”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출두한 소식이 전해진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현관 앞 모습. 연합뉴스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출두한 소식이 전해진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현관 앞 모습. 연합뉴스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놓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검찰이 공방중인 가운데, 재판부가 “(검찰에) 구체적인 사유가 없는 이상 기록 열람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은 15분만에 종료됐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 쪽이 신청한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 심문을 해야 한다”며 “보통의 경우와 다르게 전혀 복사를 못한다고 하니, 새로운 상황이 있지 않는 한 (기록을) 열람하라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교수 쪽 변호인도 “검찰이 공소제기를 한 지 40여일이 지났다”며 “공소 제기 당시 작성한 증거기록은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범 수사가 진행 중이라 기록 열람을 허용하면 관련 사건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도 “재판부가 기일을 정해주면 열람·등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 쪽은 전날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칠준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 뒤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장관 가족이라는 것과 관계없이 시민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 침해된 것은 아닌지 꼼꼼히 검토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정 교수 재판이 시민배심원들이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 쪽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지 여부를 물었다. 정 교수 쪽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다음 재판 때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사모펀드 및 입시부정 의혹 등으로 6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정 교수는 최근 건강 문제를 놓고도 검찰과 다투는 모양새다. 정 교수 쪽은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날 정 교수가 뇌경색 등보다 심각성이 덜한 뇌수막염이 병명으로 적힌 입원 확인서를 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정 교수 쪽과 검찰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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