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오른쪽)이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을 때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군·검찰 합동수사단이 황 대표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한 뒤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3월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을 보면, 기무사가 이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엔에스시(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문구가 적시되어 있다. 황 대표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2016년 12월9일, 2017년 2월15일과 20일 등 세 차례 엔에스시 회의를 주재했다. 임 소장은 “시기상으로 황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에는 이 밖에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 계엄군 배치 장소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하지만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 ‘기무사 계엄령 문건’ 폭로 이후 구성된 군·검찰 합동수사단의 황 대표에 대한 수사가 피상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문건 등의 내용은) 그간의 공익 제보와 군사법원 재판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것들이어서 합동수사단도 이미 이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자료도 확보하였을 것”이라며 “그러나 합동수사단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이러한 내용은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다. 황 대표는 소환 한 번 안 하고 참고인 중지 처분 내려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검찰이 정경심 교수 수사 내용은 공표하면서 더 중요한 내란공모죄를 국민에게 안 알린 것은 편파수사”라며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야 하나 거대 야당이 연루돼 수사가 부진하지 않았나 싶다. 검찰의 수사 의지와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