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지난 18일 오후 2시50분께 서울 중구 주한미국대사관저에 들어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페이스북 갈무리
지난 18일 오후 2시50분께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서울 중구 주한미국대사관저의 담을 넘어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4명의 구속영장이 21일 밤 발부됐다. 앞서 검찰은 당시 시위를 벌인 19명 중 7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아무개씨 등 이 단체 회원 4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아무개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증거수집이 되어 있으며 주거침입 미수에 그친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변아무개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 관계, 전과 관계를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