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영장실질심사가 23일 열린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다음 날인 23일 오전 10시30분 연다고 밝혔다. 담당 판사는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영장 실질심사 결과는 당일 늦은 밤 혹은 24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11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에 적용된 혐의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 위조 교사 의혹 등 크게 세 가지 갈래로 나뉜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딸의 부산대·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의 사모펀드 관련 범죄에 관여해 추식을 차명 보유하고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산관리인과 함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은닉하려 한 혐의도 적용 받았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자, 정 교수쪽 변호인은 “영장 청구 사실은 총 11개로 기재돼있기는 하지만, 그 실질은 2개의 의혹을 11개의 범죄사실로 나눈 것으로 보인다”며 “딸의 인턴활동 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은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다. 사모펀드 부분은 5촌 조카의 잘못을 정 교수에 덧씌우는 것으로, 실질 운영 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긴 문제다. 법원에서 명확하게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