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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교도소 수감 중인 추징금 미납자 ‘개인정보’ 뿌린 검찰…인권위 “인권침해”

등록 2019-10-25 11:59수정 2019-10-25 12:11

이름·주민번호 등 수용자 정보 다른 교도소에 발송
인권위 “재발방지 위해 소속직원 대상 직무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수사관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추징금 미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교정시설에 배포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5일 인권위 결정문을 보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진정인 ㄱ씨는 지난해 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인 ㄴ씨가 추징금 미납자의 영치금을 압류·추심하면서, ㄱ씨를 포함한 전체 미납자들의 개인정보를 또다른 교도소 여러 곳에 발송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수사관 ㄴ씨는 영치금을 압류·추심하는 과정에서 ㄱ씨를 포함한 추징금 미납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교정시설 5곳에 보냈다. 명단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미납금액, 수감교도소, 수감번호 등이 담겨있었다. 이후 ㄴ씨는 수용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채권압류조서 및 통지서 등 서류’를 미납자들이 수용된 시설별로 분리해서 우편으로 보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미납자들이 수용된 교정시설에만 서류를 보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교정시설까지 수신대상으로 설정해 그들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발송한 행위는 개인정보의 보관·처리·이용 등 행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배포행위”라며 “헌법 제37조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검찰 수사관이 소속된 지방검찰청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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