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오른쪽 두번째)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가운데, 정 교수와 공범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조카의 첫 재판이 열렸다. 5촌조카는 정 교수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이다. 변호인은 재판준비를 위해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정 교수 수사를 이유로 이를 거절해 공방이 벌어졌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5촌조카 조아무개(36·구속)씨 쪽 변호인은 “검찰이 중요 참고인 진술과 관련된 기록은 열람복사를 못해준다고 해 범죄 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며 법원에 열람복사 허용 신청서를 제출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정 교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돼야 열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쟁점은 조씨가 유죄냐 무죄냐가 아니라, 공범들 간 책임 분배의 문제다. 진술조서가 공개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을 마친 조씨 쪽 변호인은 ‘조씨의 단독범행’을 주장하는 정 교수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조씨 쪽 변호인은 “(정 교수 쪽 주장은) 정치적인 이야기”라며 “공범 관계에서는 누가 주도한 것인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정 교수 쪽는 (본인이) 남의 죄를 덮어 썼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조씨는 정 교수 등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의 실질적인 대표로, 정 교수와 함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코링크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WFM)의 주식을 구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10시께 정 교수를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정 교수 구속수감 뒤 첫 소환 조사다. 검찰은 정 교수가 차명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주식의 매입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예지 임재우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