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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딸, 다음달 법정 선다

등록 2019-10-25 19:09수정 2019-10-25 19:23

25일 남부지법 재판서 ‘사전 인지’ 정황 증언 나와
전 인사 담당자 “김 의원 딸에게 얘기 들었죠 묻자 끄덕”
재판부 “김 의원 딸에게 물어볼 필요”… 증인 채택
지난 9월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 9월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케이티(KT)에 부정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김아무개씨가 다음달 8일 법정에서 직접 증언에 나선다. 법원은 이날 김씨를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25일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이석채 전 케이티 회장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늘 증언 등을 포함해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것을 보면 계약직·정규직 채용과 관련해 김 의원의 딸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의원 쪽이 “김씨가 이미 수사 기관에서 진술했기 때문에 증인 심문이 필요하지 않다. 과도한 언론 노출도 우려된다”며 반대했지만 이날 공판에서 김씨가 채용 특혜 등을 사전에 인지했을 것이라는 증언 등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인사 업무 담당자 권아무개씨는 “김씨가 케이티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 직원 휴게실에서 만났다. 공채 서류 접수도 안 하고, 인적성검사까지 끝난 상태에서 ‘중간에 태우라’는 윗선 지시 때문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돌이켰다. 그는 또 “김씨를 휴게실로 불러 ‘(상황을) 들으셨죠’라고 물었는데 약간의 고개 끄덕임 정도로 대응했다”며 “그 목적을 모른다면 되물었겠지만 되묻는 것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딸도 당시 채용 정황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의 변호인이 “(정황을) 모르고도 고개를 끄덕였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공채 중간에 태우는 중차대한 일인데 사전에 설명이 갔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딸의 증인 채택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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