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체류 비자 심사에 필요한 범죄·수사경력회보서의 증명서 구실을 하는 ‘아포스티유’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졌다. 아포스티유는 문서 발행국 정부에서 정당하게 발행된 문서가 맞는다는 증명서의 기능을 하는 증명서로 ‘추신’이라는 뜻의 프랑스어다. 지금까지는 국외 체류 비자 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나 온라인에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은 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직접 방문해 아포스티유를 다시 발급받아야 했다.
경찰청과 외교부는 28일부터 범죄·수사경력회보서의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제부터 전국 경찰서 종합조회처리실 및 인터넷 사이트(http://crims.police.go.kr)에서 발급받은 국외 입국 및 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의 발급번호를 아포스티유 누리집(https://www.apostille.go.kr)에 입력하면 아포스티유 출력이 가능하다. 아포스티유를 외교부에 직접 방문해 발급받으면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온라인 발급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