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사가 문화방송(MBC) 피디(PD)수첩 ‘검사범죄 2부작-검사와 금융재벌’ 편에 대해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 김정운 부장판사는 검사 출신 변호사 ㄱ씨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는 ㄱ씨의 실명 공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에서 ㄱ씨의 실명은 공개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앞서 ㄱ씨는 지난 23일 “신뢰할 수 없는 제보자의 진술에 의존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방송할 예정”이라며 문화방송이 ‘피디수첩 검사와 금융재벌’ 편을 방송하면 하루 1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9일 밤 방송되는 피디수첩 ‘검사범죄 2부-검사와 금융재벌’편은 2015년 스포츠서울 주가 조작 사건에서 유준원 상상인그룹 회장이 어떻게 검찰 수사선상에서 제외됐는지 추적하고, 해당 사건을 둘러싼 전·현직 검찰들의 유착 의혹을 제기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 중 ㄱ씨와 관련된 주된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방송에서 ㄱ씨와 다른 관련자들의 반론을 소개할 예정이며 △ㄱ씨의 실명 공개가 금지된 이상 방송으로 인해 ㄱ씨가 입게 될 불이익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ㄱ씨는 방송금지 뿐 아니라 이 사건 방송의 취재 내용이 담긴 필름의 제3자에 대한 인도, 임대, 양도 등 처분행위의 금지도 요구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행위만으로 취재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ㄱ씨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