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를 포함해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김 전 차관은 재판 도중 1분 가까이 오열하며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김학의 전 차관 재판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징역 12년,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76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현재 범행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 죄질을 다시 설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사와 재판에서 보인 태도, 양형 사유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이날 검찰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다.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채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 전 차관은 “대한민국 사람들 다 ‘너 별장 가서 놀았다’는데 그게 범죄도 아니고… 정말 괴롭지만 제 기억 속에는 없는데, 2013년부터 조사했지만 아직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걸 부인하면 뭐 하나. 나만 나쁜 놈 되는데. 마누라는 ‘마누라인 내가 괜찮다는데, 괜찮다고 하는데 그냥 갔다고 해’…”라며 말을 다 잇지 못하고 증인석 책상을 손으로 치면서 1분 동안 엎드려 소리 내 울었다. 정 부장판사는 재판을 일시 중단했다.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법정에 나온 김 전 차관은 최후 진술에서 “제 평생, 돈이나 재물을 탐내며 공직 생활을 하지 않았다. 윤중천과의 잘못된 만남으로 인한 잘못된 처신, 정말 뼈아프게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희귀성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아내 곁에서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지난 6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총 1억7천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