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현준 효성 회장이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변호사 비용 횡령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을 30일 소환해 조사했다. 조 회장은 자신이 피의자로 입건된 여러 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출한 혐의로 아버지인 조석래 명예회장과 함께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참여연대는 2013년부터 효성과 효성그룹 6개 계열사가 조 회장 부자 사건에 400억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혐의로 두 사람을 고발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렇게 지출된 400억원 중 일부가 횡령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이날 조 회장을 조사한 뒤 조만간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조 명예회장 쪽은 건강상태를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사건의 성격상 조 명예회장의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 회장은 앞서 20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