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일반승마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한 발달장애 학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일반승마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모두 10회 과정 중 4차례를 무사히 이수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해당 학생에게 발달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일반승마체험을 제한하고 다른 승마장에서 재활승마체험을 하라고 했다. 학생의 어머니는 이를 장애인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농식품부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 일반승마체험 과정을 4차례 문제없이 이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과정의 난이도가 높아져 안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체험을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학생에게 일반승마체험을 제한하기에 앞서 다른 지역의 재활승마 운영 승마장을 안내하는 등 승마 체험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는 재활승마의 경우 장애학생들이 자부담 없이 승마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장애학생들이 무조건 재활승마만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장애학생이 자부담으로 일반승마체험을 하는 것이 제한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일반승마체험에 드는 비용은 국가·지방비 보조금이 70%이고 학생 자부담이 30%이지만, 재활승마는 자부담이 없다. 또 해당 학생을 지도했던 승마장 관계자 역시 인권위에 “피해자의 의사소통 및 지시 이행 수준이 비장애인 학생과 차이가 없어 10회 체험을 완료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농식품부가 장애인은 재활승마만 가능하다고 본 것은 장애인 역시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즐거움과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 존재임을 고려하지 않고, 전문가의 지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모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인식한 편견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판단했다. 또 농식품부 장관에게 “학생승마체험을 원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가 프로그램 이수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고려함이 없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활승마 외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