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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찰…법원 “순직 인정 안돼”

등록 2019-11-03 11:40수정 2019-11-03 20:39

법원 “공무상 회식 뒤 사고라도
무단횡단해 사망…공무와 무관”
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관이 동료들과 회식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는 경찰공무원 ㄱ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 유족 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17년 11월 주간근무를 마친 ㄱ씨는 팀 회식에 참석했다. 식당과 호프집에서 음주를 한 ㄱ씨는 밤 11시20분께 집에 가겠다며 회식 장소에서 먼저 나왔다. 본인의 차량이 있는 장소로 가기 위해 왕복 10차로를 무단횡단한 ㄱ씨는 달려오던 차에 치여 숨지고 말았다. 당시 ㄱ씨를 친 차량은 제한속도가 60킬로미터인 도로에서 122.2킬로미터로 과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 지급 청구를 했으나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씨가 참석한 회식이) 공무상 회식이 아닌 사적 모임으로 보이고, 업무상 행위와 무관한 음주 후 무단횡단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지급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에 불복한 유족은 “해당 회식은 공무상 회식에 속한다. 사고 당일 11시간 40분간 이어진 강도 높은 업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음주를 해 정상적 판단이 어려웠던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회식이 공무상 회식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ㄱ씨는 자발적 의사로 술을 마셨고, 주취 상태에서 왕복 10차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ㄱ씨의 교통사고는) 회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트레스와 과로가 누적됐다 하더라도 무단횡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이상 ㄱ씨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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