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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세금 체납자 심리적 압박 위한 출국금지 위법”

등록 2019-11-04 11:40수정 2019-11-04 14:04

경영난으로 폐업 뒤 고액 세금 체납
법원 “출국금지는 자진납부 위한
심리적 압박 수단 아냐”
세금 미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내린 출국금지 조치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는 ㄱ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ㄱ씨는 경영난을 못 견뎌 2013년 폐업을 결정했고,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게 됐다. 7억8천만원 가량의 세금을 미납한 ㄱ씨는 지난해 6월 법무부로부터 출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그 뒤 두 차례 더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내렸다.

ㄱ씨는 “경영난으로 폐업해 세금을 체납했을 뿐 세금 납부를 회피할 의도는 없었다”며 출국 금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ㄱ씨는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아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세무서에서 작성한 출국금지기간 연장 조사 보고서에도 ㄱ씨는 보유 재산이 없는 것으로 기재됐다.

재판부는 ㄱ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ㄱ씨가 해외에 도피시킬 만한 재판을 별도로 은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폐업 후 5년 동안 3박4일 일정으로 단 한 차례만 출국했을 뿐이다.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출국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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