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조 경영’을 표방하며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를 조직적으로 주도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에게 검찰이 최대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피고인 32명의 결심 공판을 5일 열었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과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가 조직적으로 노조 와해를 실행한 것으로 보고 관련 임직원 모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리나라 기업문화를 대표하고 선도하는 기업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이 사건이 한국의 노사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 사건이 불법 대 폭력의 대결 구도가 아닌 타협과 양보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노사 관계 및 노조 대응을 총괄한 강경훈 부사장과 이상훈 의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장이 삼성전자 본사 경영지원실장 시절 노조 와해 작업과 관련해 의사 결정을 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본사 인사지원그룹장이었던 목장균 전무는 ‘실무진’으로서 각종 노조 와해 실행 행위에 가담한 의혹으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삼성 쪽과 노조 사이에 ‘핫라인’ 교섭을 하는 등 노사 단체 협약을 주도한 경찰청 정보국 김아무개 전 경정은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7년 및 벌금 1억5천만원을 구형받았다.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 출신으로 삼성전자 자문위원으로서 수억원을 받고 노조 와해 전략 전반을 수립한 노무사 송아무개씨에게도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