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감사반은 29일 74일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진범이 붙잡혀 석방된 한무영(45·<한겨레> 12월22일치 10면, 12월23일치 11면 참조)씨 사건과 관련해 울산서부경찰서 형사과장 등 직원 6명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한씨에 대한 인권침해와 가혹행위 등 일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반은 담당 형사들이 범인 식별을 위해 한씨의 손목을 묶은 상태에서 바지를 강제로 내려 한씨의 성기를 만졌는지, ‘무죄로 석방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발언을 했는지, 한씨가 무죄를 거듭 주장했는데도 범인으로 단정한 이유가 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감사반 관계자는 “형사들과 한씨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나 한씨의 주장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데다 무고한 시민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만든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르면 내년 초 징계위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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