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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4년 활동 끝낸 공적자금비리 단속반

등록 2005-12-29 20:18

278명 기소·568억 국고 회수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반장 이명재)은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계장부를 조작한 등의 혐의로 ㈜태창 등 5개 기업의 전직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13명을 구속·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태창의 오아무개 전 사장은 분식회계 뒤 556억원을 대출받고 퇴임 뒤 급여 명목으로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선주조㈜ 천아무개 전 사장은 계열사에 2783억원을 지원한 사실이 적발됐고, 동광제약㈜의 오아무개 전 사장도 103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남건설㈜과 ㈜서광건설산업은 각각 1423억원과 125억원을 사기대출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대검 중앙수사부를 주축으로 금융감독원,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이번 단속을 끝으로 4년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합동단속반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회계부정이나 횡령죄를 저지른 임직원 106명을 구속 기소하고 172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기업주들이 숨긴 재산 2144억원을 추적해 568억6천만원을 국고에 환수시켰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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